이번 발굴과제의 주요 개선분야로는, 창업·영업촉진 26건, 기업투자여건 개선 22건, 농수산활성화 11건, 중소기업육성 등이 83건이며, 소관 중앙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가 34건, 보건복지가족부 28건, 행정안전부 17건, 환경부 11건 및 고용노동부 12건, 기획재정부 등 기타부처 40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별 개선과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창업·영업촉진과 기업투자 여건개선 분야의 “인천항과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는 인천항 및 자유무역지역의 본연의 기능중 하나인 조립·가공·포장·제조에 필요한 공장의 설립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연면적 500㎡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공장설립의 기회 제공과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부가가치물류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 분야 중 남동공단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근로자의 배정 및 고용 허용인원의 개선” 과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어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인력수급난이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구인난에 허덕이는 소규모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고, 농수산활성화 분야의 “효율적 자원과리를 위한 어장관리선 지정 제도개선” 과제는 도서지역(특히 서해5도)의 여건상 나잠에 의한 채취가 어려워 생계곤란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면허받은 양식업장 및 마을어장에서는 기 지정받은 관리선에 잠수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을 개정하여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5도 등 지역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주민들의 주장이다.
인천시 법무담당관은 “이번에 발굴된 과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다음달 소관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수용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향후 지속적으로 경제단체 및 기업체 등 방문을 통한 현장 애로사항 청취로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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