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1월부터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83명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 여권 소지 여부와 출입국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40명이 여권을 소지하고 출입국 사실이 있음을 밝혀내고 추가로 이들에 대한 생활실태와 채권확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울산시는 3월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해외로 출국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예고’를 실시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자진납부 기한까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자는 오는 4월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해외사업이나 해외여행을 일삼는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2007년부터 매년 지속적인 출국금지를 실시하여 총 112명을 출국금지 조치하였고 25명으로부터 32억원을 징수했다.
울산시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각종 회원권 압류 등의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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