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만열(李萬烈)>는 서울특별시 공직유관단체장과 자치구의회 의원의 ’10년도 재산변동 사항을 ’지난 3월 25일자로 서울시보에 공개하였다.
이번 공개는 ▸’10.1.1~’10.12.31 기간중 재산변동 사항을 ‘11.2월말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 규정과 ▸신고한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기간 만료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해 공개하는 것 이다.
공개대상은 ▸서울특별시 공직유관단체장 8명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418명 등 모두 426명이다.
공개대상자의 평균재산가액과 재산가액 증가·감소 신고자 현황 및 사유는 아래와 같다.
’11년 공개대상자의 평균재산가액은 1,029,892천원으로 ▸’10년 공개대상자의 평균재산가액 920,287천원보다 109,605천원 증가(11.9%)하였으며, ▸재산공개자 426명중 재산가액 증가자는 247명(58%)이며, 재산가액 감소자는 179명(42%)로 나타났다.
재산증가 요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상승, 사업 및 급여소득, 펀드 등 평가액 상승, 부동산 매매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산감소 요인은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채무증가, 교육비 지출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신고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11.6월말까지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며 재산심사 결과, 고의·중과실 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한 자는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명단공표, 징계의결 요구 할 예정이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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