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금융지원은 ▲충남도 소재의 중소기업(제조업체)이 일본과의 거래 중에 이번 대지진으로 수출·입 계약최소 등 자금애로가 발생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100억원의 특별자금을 배정하여 피해금액의 최고 90%이내에서 업체당 5억원 이내, 융자금리 3%의 저금리를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피해발생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원 한도액 상향조정 및 보증료 우대 등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업체당 한도액 1억원 이내에서, 보증료 연 0.8% 및 심사기준 완화(매출액의 1/2범위내, 차입금비율 100%이내)등이고 신청기간은 2011. 3. 23부터 12. 15일 까지로 특별자금은 충남경제진흥원(아산 041-539-4505), 특례보증은 충남신용보증재단(041- 530-3800)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권희태 도 경제통상실장은 “금번 특별금융지원이 일본 대지진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 단비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상황을 면밀히 파악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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