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 따르면, 결핵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감염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기간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입원비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식비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입원환자에 대해 부양가족 생계비를 지원한다.
또 의료기관에서 결핵균양성(객담도말과 배양양성)환자로 진단받 은 환자의 가족과 동거인에 대해서도 결핵(흉부엑스선검사)과 감염여부(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인터페론검사) 검사비용을 지원 하고, 정부에서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의 진료비(입원포함)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결핵발생은 높은 수준으로, 발생률이 OECD 국가 중 1위(일본의 4.3배, 미국의 22배)이고, 우리나라 전염병 중 결핵 환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24일 ‘제1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U-스퀘어(종합버스터미널) 광장에서 대한결핵협회호남지회, 국립목포병원, 5개 자치구 보건소 등과 함께 결핵 조기퇴치 실현을 위한 캠페인(오전 10~12시)을 전개할 예정이다”며 “결핵은 꾸준한 치료와 관리로 완치될 수 있으므로 2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는 경우 미루지 말고 의사의 진찰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