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사업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조건불리지역의 인구감소와 교육, 문화, 의료 등 복지지원 부족으로 인한 지역공동화 예방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 하고자 2004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농식품부에서 ’04~’05년에 399개 오지 면과 제주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0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동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①시군 경지율이 22%이하이면서, ②경지경사도가 14% 이상이고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에서 농지관리 의무 이행,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 보조금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농업인이며, 지급금액은 밭·과수원은 ha당 50만원, 초지는 ha당 25만원이다.
지급방법은 대상 농업인이 기조직된 마을운영위원회를 경유하여 읍면동에 4월중순까지 신청하면 시군 및 농식품부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에 지급하게 되며 기존 수급자는 시군에서 마을 운영위원회에 대상자 및 대상농지 현황을 송부하여 확인·수정 후 지급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동 사업의 철저한 추진을 위해서 4월초에 전북 무주에서 전국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조건불리 직불제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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