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인천시에서는 이번 일본 대지진 발생과 같이 지진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만일의 지진발생에 대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진방재종합대책의 추진사항에 대한 전면 점검할 계획을 추진중이다. 특히, 지진발생시 상황접수 및 전파 등 초동대처와 원활한 조치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유관기관별 재난상황실 비상연락망 정비와 함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의 “지진방재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인천시 지진발생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및 직원 개개인의 임무숙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지진발생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시민행동요령” 소책자를 제작·발간하여 학교, 관공서,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할 계획이며,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지진발생시 안전수칙을 널리 홍보하여 안전도시 인천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과거에 건축되어 내진구조를 갖추지 않고 있는 공공시설 에 대하여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년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건축물의 내진설계 대상 중 6층 이상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 날인토록 하고 있으나 3층~5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사가 날인함으로써 정확한 내진구조계산 확인 등에 한계가 있어 3층~5층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의 의무화와 비 내진대상 소규모 건축물(1층,2층)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구조안전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인천시에서는 금년 5월중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통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진대피훈련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지진해일대피소 6개소에 대한 확대 지정과 지진대피소 184개소에 대한 지진안내표지판 일제점검을 통하여 지진재난대비에 최선을 다할 뿐 만 아니라, 인천시 관내 배수펌프장과 저수지에 대해서도 시설물의 균열여부 및 지진대비 안전관리 상태를 전수 점검하여 지진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시 지진재해 대책이 제시되도록 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도 지진방재전문가를 반드시 참여토록 하여 개발사업 시 지진에 대한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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