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은 사용 원료의 변질 및 유통기한 경과 여부, 식품 표시 적정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첨가물 사용 적정 여부, 작업장 청결 여부 등 이다.
또한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며, 검사항목은 중금속, 식중독균, 보존료, 세균 수, 사용 금지 색소, 산화 방지제 등 의 기준 준수 여부이고,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압류하여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업소 지도점검 후 시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우수업체 대표에게 현장에서 감사 서한문을 직접 전달하고 인터넷에 명단을 게시하여 감사의 뜻을 표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특히 계절적으로 기온 변화가 심한 요즈음 유통기한, 표시 사항, 내용물 등을 꼼꼼히 살펴서 식품을 구입하고, 부패·변질, 이물 등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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