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지방세 지원대책은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기한 이내에 예금인출을 못하여 납기내에 납부가 불가능한 서민·소상공인등 납세자가 지원대상이 되며 취득세,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및 소득세분)과 같이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에 대해 피해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6개월간 그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다만 대상금액이 부실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금번 지방세 지원은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예금인출을 못하여 제때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서민층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으로, 전라북도는 신속한 지원을 통해 납세자가 가산세등의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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