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 강화 일환으로 실시되는 금번 단속은 1∼2월 계도·단속 기간으로 운영하고, 초등학교 인근에 홍보 프랑카드 게첨과 홍보물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3월 초등학교 개학에 맞춰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완산·덕진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 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벚주정차시 승용자동차의 경우 8만원(기존 4만원), 40km/h 초과, 신호위반시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내의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학부모들의 불안해소를 위해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고 법규준수에 앞장서 줄 것을 덧 붙였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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