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동물복지형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가축 운동장 확보, 마을·도로변 축사 이전, 산란계 케이지(철망으로 만든 우리) 철거를 통한 평사 사육, 모돈 쇠울타리 제거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녹색축산 육성을 위한 축사시설 및 친환경축산물 생산·유통·판매사업 분야도 지원된다.
동물복지형 축산이란 가축의 생태를 존중하는 축산으로 충분한 햇볕과 자연환기 등 사육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한발 더 나아가 가축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면적의 운동장을 확보하고 도축시 스트레스 최소화, 위생적인 사양관리 등으로 자연면역력을 강화하는 축산 형태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읍면동을 통해 해당 시군에 3월 10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 후 현지조사와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중 최종 사업 지원 대상자 100농가를 선정하게 된다.
지원대상에 선정된 농가나 법인은 총 사업비중 10% 이상 자부담을 확보해야 한다.
융자한도는 시설자금의 경우 축종별로 농가는 2억∼5억원 이내, 법인은 8억원 이내, 유통·판매업체는 10억원 이내이고 운영자금은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유통업체 3억원 이내다.
융자금은 연리 2%로 시설자금은 농가·법인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유통·판매업체는 2년 거치 5년 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지원한다.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지원은 FTA(자유무역협정) 등 개방화시대에 대응해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실천을 통해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가축 자연면역력을 강화해 구제역 등 가축 질병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전국 축산업의 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남은 전국을 강타한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한 청정지대를 유지함으로써 월등한 경쟁 우위를 확보한 상태”라며 “하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도내 전 축산농가의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실천을 유도해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녹색축산 실천 지원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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