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에 따라 각 군·구 별로 설치되며 군·구 별로 부군수와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교수,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조정기간은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며, 2월 군·구별 담당자 교육을 거쳐 3월 중으로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개발 대상지역의 조합원과 인근 주민, 사업시행자 간의 분쟁 조정 기능을 제도화하여 현재 196곳에 달하는 재개발·재건축의 민원 및 갈등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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