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16억83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영유아양육비 지원’, ‘농가도우미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등 총 4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유아양육비 지원’은 연간 농외소득 4,000만원(1자녀 기준) 이하 농가의 농업인 자녀(0 ~ 5세)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지원액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보육료 지원액의 70%로 연령별로 12만4천원 ~ 27만6천원(국공립 유치원 실 수업료)이 지원되며,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농가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사설학원을 다니는 경우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의 65%로 연령별로 8만원~17만7천원이 지원된다.
울산시는 올해 4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월 3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연간 농외소득 4,000만원(1자녀 기준) 이하인 농업인에게 고교재학 자녀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9억9500만원을 확보, 분기별 730명을 지원한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제도’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 영농이 어려운 시기인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 기간 중 30일간 영농도우미를 이용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도우미 2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국적에 대한 조건을 두지 않고 지원하고 있어 결혼 이민자가 국적 취득 전이라도 여성농업인이라는 요건만 충족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2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20명을 대상으로 농가도우미 임금(5만2000원)의 70%(자부담 30%)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보상을 위한 ‘농업인 안전 공제료 지원사업’도 2억600만원의 사업비로 9천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는 지난해까지 국비 50%만 지원되고 나머지 50%는 농가에서 부담하였으나 올해부터 시비 15%, 구·군비 15%를 추가 지원하여 농가부담금은 20%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가입대상은 만 15세에서 84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지역농협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등에 14억3천만원(1,025명)을 지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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