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지원과 사회보장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지난 10월 28일 ‘예술인 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법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하였다.
최광식 장관은 2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 4, 5월에 공청회와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예술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복지법의 골자는 국가차원에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들의 업무상 재해나 보상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적용 받는다.
아울러 문화부는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내년 1월에 ’재단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에 출범할 예정이다.
문화부 박순태 문화예술국장은 이번 예술인 복지법으로 예술인들의 지위향상은 물론 안정적인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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