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호근 기자】=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납품업체 등에서 수억 원을 받아 챙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계팀장 김 모(50)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징역 8년에 벌금 1억 2,000만 원과 추징금 4억 2,400여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자신의 팀에서 발주하는 각종 입찰이나 구매, 납품된 장비의 성능검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김씨는 납품 계약상 편의를 봐 주거나 편의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3억 7,4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받아 챙긴 돈이 거액이고, 이로 인해 원전의 납품업체 선정 및 납품단가 결정이 부적절하게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3억 7,400여만 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11년 8월 보온 보냉재 납품업체에 17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고 모두 5,000만 원을 받은 새로운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한 차례 더 기소돼 징역 3년 6월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이 추가로 선고됐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2심에서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과 벌금 1억 2,000만 원을 선고하고, 4억 2,400여만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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