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드러났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7개 관계부처(기재부, 미래부, 법무부, 산업부, 금융위, 공정위, 중기청) 합동으로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의 벤처 환경을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 15년간 국내 벤처업계의 고질적 문제들을 보면, 자금의 부족과 회수의 어려움, 고위험을 감당하는 '엔젤투자', 실패 후 재기가 쉽지 않은 환경 등이 꼽혀왔다.
이러한 문제점의 극복 차원에서 정부는 벤처 1세대 선배들의 재투자와 멘토링 환경을 공고히 구축하려 한다. 벤처 1세대가 회수한 자금을 차후세대 벤처산업 육성과 창업 촉진을 위해 재투자하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벤처·창업 특유의 '고위험·고수익' 구조에 맞춰 자금조달 구조를 ‘빌리는 융자에서 거두는 투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다.
정부는 ▸엔젤투자 활성화, ▸기술혁신형 M&A 활성화,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 '코넥스' 7월 신설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투자·회수 시스템을 갖춰 나가기로 했다.
엔젤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비율을 30%→50%로 확대하고, 초과분은 현행과 같이 30%를 소득에서 공제한다. 연간 종합소득 중 공제한도는 40%→50%로 확대한다.
기술혁신형 M&A 활성화와 관련, M&A 거래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상적 M&A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면제키로 했다. 한편, 대기업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인수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이나 R&D 투자 비중 5% 이상의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키로 했다.
‘코넥스’의 경우, 상장요건을 최소화하며 공시사항도 대폭 축소(코스닥 64항목 vs. 코넥스 29항목)한다.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창업투자조합의 제한(출자금의 20% 내에서 상장기업 투자)을 적용받지 않고 재량껏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창업 플랫폼 다양화, 우수인력 유입, 기술탈취 방지, 재도전 환경 개선 등 벤처환경 인프라 재조성에도 주력한다.
미래부는 "창의적 자산운용으로 성공을 구현하는 벤처자금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우선적으로 마련해 창조경제를 이루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은 기자 chjng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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