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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STV]고용노동부, ‘임금체불사업주 소명기회’ 부여

  • STV
  • 등록 2013.02.21 06:35:30

명단공개 관련 498, 신용제재 관련 787

 

고용노동부는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대상 관련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해 금년 2 21일부터 5 31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이내 임금체불로 2회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신용제재: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이내 임금체불로 2회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제공일 이전 1년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이번 소명기회 부여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가 도입(‘12.8.2)된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경우로서, 소명기회 대상자는 명단공개 관련 498, 신용제재 관련 787명이다.

 

소명기회 대상자로 선정된 체불사업주에게는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 명단공개 또는 신용제재 내용, 제외대상자 기준, 공개기간 및 방법 등을 고지한다.

 

본인이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외대상자에 해당되는 체불사업주는 금년 5 31일까지 관련 증빙자료로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소명기회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은 명단공개 약 8,471만원(신용제재 6,579만원)이며, 1억원 이상 체불금액도 명단공개 76(신용제재 116)으로 나타났다.

 

최고 체불금액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모두 2,082백만원법령 위반회수는 평균 명단공개 2.9(신용제재 2.8)이며, 3년간 6회이상 위반자도 명단공개 22(신용제재 29)으로 나타났다.

 

최고 위반횟수는 명단공개 10, 신용제재 12회또한, 사업장 규모별로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모두가 상시 5~29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303(60.8%) 495(62.9%)으로 가장 많았고, 상시 100명 이상의 사업장도 각각 25, 28명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소명기회 절차를 거친 후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개최(6월경)하여 제외대상자를 제외하고, 실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조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성명·상호·나이·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 3년간 체불총액을 관보, 인터넷홈페이지, 지방관서 게시판, 기타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게 된다.

 

또한, 신용제재 대상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면- 각 금융기관에서는 종합신용정보기관에 수집된 체불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주의 신용도를 판단하게 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가 약 30만명에 달하고, 임금체불액이 1조원에 이르러 체불로 인한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추천 제한과 함께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임금체불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숙 기자 news3@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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