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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STV]‘은행이 설정비 부담하라’ 법원 판결

  • STV
  • 등록 2013.02.21 0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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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원의 형식적 법 논리판단이 사라지는 계기돼야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은 논평을 통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 단독 엄상문 판사)은행들이 대출자에게 부담시킨 근저당권 설정비를 돌려주라는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규모 소비자 공동소송이라는 점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고, 과거 법원이 형식적 법 논리와 판단만으로 했던 금융소비자들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판결이나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했던 판결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법원의 소비자에 대한 시각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판결에서도 소비자 지향의 긍정적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근저당권 설정비는 금융사들이 오랫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켜온 대표적인 금융 수수료의 하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금소원은 “10여 년 이상의 분쟁과 여러 정부기관의 시정권고, 특히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거부해 온 금융권의 오만한 대응과 자세가 이번 판결로 사라져야 할 것이라며, “향후 다른 재판부도 서류의 형식적 표시만을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본질을 파악하여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피해자들과 같은 금융약자의 보호와 공정한 금융시장질서를 선도, 조정, 보호해야 할 법원은 과거와는 다른 시각으로 소비자 문제를 보아야 할 것이다. 점점 심각해 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고, 대립보다는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상식과 보편적 시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긍정적 사회분위기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관점에서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을 위한 서울중앙지법의 상반된 판결이 난 이후에는 추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회적 비용과 혼란, 불신이 확산되는 것 보다는조정과 합의라는 프레임으로 이 건을 진행시키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소원은 추가소송 없이 근정당권 설정비 등의 반환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금소원은 이번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이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금융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받기 위한 것이었다며, “ 1차 판결 후에는 추가 소송을 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를 냉철히 되돌아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송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온 국민이 소송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사회통합적인 관점에서는 물론이고, 현실적으로도 공동소송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기회비용의 상실 등을 감안할 때, 소송이 아닌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를 모색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소원은, 과거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새로운 대안으로 “‘선 조정, 후 소송이라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을 준비해 왔으며, 이에 대하여 금융사들도 호응하고 있다면서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 참여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담보대출 시 설정비 등을 부담하여 추가 소송에 참여하려고 하는 모든 대출자들은 금소원 홈페이지(www.fica.kr, 전화 1688-5869)를 통해 <근저당 설정비 사전 조정 및 소송 참여>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금소원의 조남희 대표는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문제를 대표적인 금융 소비자의 문제로 보고 소송을 기획하며, 국내에서 대규모 공동 소송인 단을 모집하여 소를 처음 제기했던 당사자로서 이번 판결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현재 10만 명 정도가 참여하여 국내 금융 사상, 국내 소비자 소송 관련 획기적 소송 사례로 기록된 사안으로 이 소송의 결과가 국내 소비자 권익을 크게 신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다른 재판부 및 법원의 금융소비자 인식과 시각의 변화를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인숙 기자 news3@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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