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출신 대학생 대상-보증금 1백~2백만원
대학 소재지 외 지역출신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1백~2백만원, 월임대료 7~17만원 수준의 전세임대주택 3천호가 공급된다. 최초 2년 계약 후에 재계약을 2회까지 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대학생용 전세임대는 ‘12년 중 10,349호(계획 1만호)를 공급한 바 있으며, 올해 3천호가 추가되면 ’13년 기준 총 13천호가 공급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가 이번에 공급하는 3천호는 지역별 학교 수, 지난해 경쟁률 및 계약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 지역별로 공급할 예정이며, 아래와 같이 배분되었다.
공급일정은 수시 신입생·재학생·복학생, 정시 신입생·편입생으로 구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
1차 모집(수시·재학생·복학생)은 ‘13년 1월 21일~23일 신청을 받아 2월 6일 대상자를 발표하고, 2차 모집(정시·편입생)은 2월 13·14 양일간 신청을 받아 2월 26일까지 입주자를 선정한다.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신청 자격은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광역시·세종시 포함)·군 출신 대학 재학생(`13년 입학 및 복학예정자 포함) 이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입주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공급물량의 30%를 공동거주자(2인 이상 거주)에게 별도로 공급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입주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거주 신청시 경쟁이 있는 경우 각각의 공동거주 신청자 중 순위가 앞서는 자를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그리고, 신청절차도 대폭 간소화되어 기존에는 신청자가 직접 LH 지역본부에 방문하여 자격 및 소득입증 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LH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하도록 하였으며, 자격 및 소득확인 등은 보건복지부에 구축된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대학생이 당초의 입주자격을 유지한 채 복학하는 경우 계속하여 전세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국토부는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이 대학생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대학생 전세임대가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LH의 ‘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중개업소 명단 제공 등 대학생들이 손쉽게 주택을 물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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