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대표이사 사장 이종호) 는 지난 4일 VISA카드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제출한 신고서에서 BC카드는 “VISA카드가 운영규정을 통해 국제 VISA카드 거래의 승인 및 매입업무에 대하여 자신들의 글로벌 지불결제 네트워크인 VisaNet를 이용하도록 일방적으로 설정한 후 회원사들에게 강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또한 BC카드는 “이는 국제 신용카드 거래 네트워크서비스 시장에서 자신의 지배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으로 ▲신고인(BC카드)의 사업활동 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네트워크서비스 시장의 신규 진입을 저해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이유를 밝혔다.
VISA카드는 지난달 15일 BC카드가 VisaNet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10만불의 벌금을 부과하고 BC카드 정산 계좌에서 일방적으로 인출한 바 있다. VISA카드는 자사의 규정을 들어 7월 ~ 9월까지 매월 각 5만불의 벌금을 추가로 인출하겠다고 BC카드에 통지한 상태다. VISA카드는 9월 이후에도 BC카드가 계속 규정을 어길 경우 월 부과되는 5만불의 벌금을 과중할 수 있다는 자사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으로 BC 카드가 규정을 준수할 때까지 매월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6일 BC카드의 공정위 신고 보도와 관련하여 중국측 당사자인 중국은련은 지난 23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은련은 VISA카드에 대한 BC카드의 공정위 신고건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제휴사와 카드회원의 권익을 수호하려는 BC카드의 조치에 대해 찬성과 지지를 보낸다” 면서 “카드회원의 해외 지불결제 네트워크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는 VISA카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고 밝혔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