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지난 29일, 대전 유성구 탑립동 관세평가분류원에 ‘HS 국제분쟁신고센터(H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Dispute Settlement Center)’ 문을 열었다.
신고센터는 EU·미국 등과의 FTA시대에 대비하여 해외에서 품목분류 문제로 인하여 수입국 관세당국으로부터 고세율 관세부과로 인한 관세추징 등 부당한 처분을 받는 수출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확대 개편했다.
2009년부터 비공식적으로 활동한 신고센터는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품목분류 분쟁 발생시 품목분류 논리를 개발·제공하여 2009년 유럽과의 DMB·GPS폰 품목분류 분쟁 성공타결로 1,560억원, 2010년 이탈리아와의 캠코더 분쟁 타결로 100억원, 2011년 폴란드와의 LCD모듈 타결로 532억원 등 그동안 총 2,300억원에 달하는 수출기업의 해외 관세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상기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HS국제분쟁신고센터’는 품목분류 분쟁 대상물품의 분류논리 개발·제공은 물론, 수입국 관세 당국과의 실무접촉을 통한 논리설득, 관세청장 회의 의제로의 활용·지원, 외교통상부·해외 관세관 등 관계기관과 공동대응 등 보다 활동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수출기업의 국제 품목분류 분쟁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우리기업이 분쟁해결 지원 요청하는 경우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HS)체계는 세계 공통의 분류체계로서 국가 간 쟁점이 되는 품목분류 중 어느 한 쪽은 잘못된 품목분류인 경우이므로 우리기업의 품목분류가 정확한지를 검증한 후에 지원을 할 예정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관세청 김도열 심사정책국장은 “한-EU 등 FTA로 그 어느 때보다 품목분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수출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상대국 관세당국의 잘못된 품목분류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해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업체 관계자는 한·EU 등 FTA발효에 맞추어 품목분류 전문기관에서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 지원 서비스에 나서 주어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의 애로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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