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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STV]의료계, 리베이트 받으면 면허자격정지 12개월까지 처분

  • STV
  • 등록 2011.06.21 09:20:23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아 수수한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6 20일 공포·시행된다.

 

□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련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의료법에 대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10.11.28.)에 따라 형사처벌이 없었던 것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된 것과는 별도로 행정처분이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강화된다. 리베이트로 인하여 부과된 벌금에 따라 차등하여 12개월 이하의 범위내에서 면허자격정지기간을 세분화하였다.(6 20일 이후행위부터 적용)

 

□ 불법 리베이트 수수와 별도로 시행되는 개정령안

 

 태아 성감별에 대한 처분기준 완화(면허취소자격정지 3개월)

  -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한 경우로 한정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게시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시정명령)

  -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등을 환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지·게시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

 

 선택진료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변경(시정명령)

  -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의료기관의 시정명령 처분으로 변경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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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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