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언론에서 문제를 지적하거나 제반 정황상 직접생산 위반이 의심되는 비영리단체와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생산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5월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민원 제기로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이 의심”되거나 “언론을 통해 하청 생산 의혹이 제기”된 단체 또는 기업, 그리고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분야 및 업종”에 대한 수시 조사로서,
* 조사 내용 : 업체별·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 하청생산 등 직접생산 이행 위반 여부
하청 납품 등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이 밝혀진 단체 및 기업은 관련법에 따라 공공시장 납품에 필요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취소되고 취소일로부터 6개월 또는 1년간 공공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그간 중소기업청에서는 “국내 우수 중소제조업체의 보호·육성”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직접 생산 이행여부를 매년 주기적으로 조사해 왔으며, 올해에도 이번 조사와 별개로 하반기로 예정된 정기실태조사 기간에 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 합동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번 조사대상외에 불법 하청납품 등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추가할 계획이며,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 신고는 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로 연락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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