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지난해 하반기까지 상조업계 최대의 화두는 생명보험회사의 상조업계 진출이었다. 생명보험업계는 포화상태에 달한 생명보험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상조를 점찍고 상조업계 진출에 공을 들였다. 실제로 정부 당국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시사하면서 지난해 하반기에 ‘금산분리 완화’가 실행될 것으로 보였다. 이에 상조업계에서는 생명보험사의 상조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에 상조업계 의견을 전달하는가 하면, 국회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 무기한 연기를 선언하고 관련업계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히면서 상조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중단일 뿐이며, 대기업의 상조 진출은 시간문제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산분리 완화’ 연기로 인해 생명보험사의 상조 진출은 멈췄지만, 생명보험사가 아닌 타 업계에서 상조업 진출을 타진하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15억 원의 자본금만 충족하면 어떤 주체라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꾸릴 수 있으며, 여행업으로 등록한 후 상조상품을 판매해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에 상조업계 일각에서는 오히려 대형 업체들의 진출
【STV 김충현 기자】“상조 회계지표를 개선하면 고질적인 ‘적자구조’를 탈출할 수 있겠죠.” 그간 상조업체 관계자들이 입버릇처럼 되뇌어 온 말이다. 앞서 상조업은 회원을 유치하면 유치할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회계구조였다. 회원을 유치해 선수금이 잡히면 이것이 모조리 부채로 계상돼 업체 회계에 큰 부담을 안겼다. 상조업 특성상 장례 행사가 발생해야 매출이 발생하고, 매출이 발생해야 회사의 수익 창출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장례 행사는 어느 시점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신규 회원이 낼 잠재적 선수금은 상조업체의 회계에 ‘적자’로 계상됐다. 그래서 회원 유치가 활발한 상위권 업체라도 ‘자본잠식’이라는 낙인을 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한번 낙인이 찍히면 ‘회계 부실업체’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다. 사활을 걸고 회원을 유치해 계약 실적을 올렸는데도 이러한 계약이 회계 지표에 ‘적자’라는 악영향을 미치면 회사에서는 부담이 된다. 상조시장에 대한 지식이 없는 기성 언론매체들은 ‘회계 지표가 좋지 않다’면서 부정적인 보도를 해대는 통에 소비자들에게 상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는 데 일조했다. 이에 상조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조 회계지표를 개선해야
【STV 김충현 기자】상조 소비자에게 납입금액·횟수·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하게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 등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상조업계에서는 소비자 납입액 통지제도가 상조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해약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상조 소비자에게 납입금액·횟수·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하게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 등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조업체는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상조 회원을 대상으로 납입금액과 횟수·계약체결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그간 상조 회원 중에 고령자가 많은데다 가입해놓고도 해당 사실을 깜빡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사례가 간혹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각 업체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납입액을 통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에는 ‘특정 양식’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업체의 편의에 따라 방법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통보하면 된다. 다만 소비자가 의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하며, 납입한 선수금액·횟수, 계약 체결일, 선수금 보전기관, 계약 종류 등은 반드시
【STV 김충현 기자】상조시장이 급성장 하면서 영역을 넘어서는 협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상조는 기존의 장례 분야에 머물지 않고, 웨딩·여행·건강·반려동물 등 전 방위적으로 뻗어나가는 상황이다. 상조업체들은 자체 브랜드를 강화하며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조업체들이 외부 브랜드와 협업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들어 IT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산업 융합(Industry convergence)이 전 산업군으로 확대되면서 산업 간 경계가 사라지는 분위기다. 자동차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진화해 AI(인공지능)를 탑재하기 직전이고,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은 기술 업체들의 도전에 응전하고 있다. 상조업체들은 전통적인 장례 분야에서 벗어나 토탈 라이프케어 플랫폼으로 진화 중이다. 회원이 800만 명을 넘어 900만, 1000만을 향하는 지금, 상조업체도 타 산업군의 브랜드와 협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상조상품에 가입할 경우 OTT(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 구독을 끼워주는 서비스도 검토할 수 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등 OTT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상조에 OTT 서비스를 결합할 경우 MZ세대 회원이
【STV 김충현 기자】화장장에서 금니가 무더기로 발견되는가 하면 유골이 섞이는 등 연이어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15일 장례업계에 따르면 전남 여수 화장장 창고에서 금니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여수시는 시립공원묘지 영락공원 창고에서 금니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영락공원은 지난해 12월 공원 직원이 창고를 정리하던 중 바닥에 방치된 금니 30여개를 발견해 시에 보고했다. 시는 금니가 폐기되지 않은 채 창고에 보관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화장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금니는 유족이 원하는 경우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했다”면서 “그동안 처리 규정이 명확치 않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규정을 마련해 2명 이상 입회하에 바로 폐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화장장 직원 실수로 고인 2명의 유골 가루(골분)가 뒤섞여 유가족이 충격을 받았다. 인천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시립화장장인 승화원에서 서로 관계가 없는 고인 2명의 골분이 하나의 유골함에 섞여 들어갔다. 당시 화장장 직원은 유골을 가루로 만드는 ‘분골기’에 이미 고인 A씨의 골분이 들어가 있는
【STV 김충현 기자】“후불제 의전은 상조인가요, 아닌가요?” 소비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다. 후불제 의전도 ‘상조’라는 이름을 쓰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상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후불제 의전은 상조가 아니다. 상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규정돼 할부거래법의 통제를 받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으로 금액을 지불한 후 미래에 서비스를 받는 업태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일자가 정해지지 않는 여행상품을 다루는 업태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포함됐다. 하지만 후불제 의전은 장례 이후에 서비스대금을 지불하는 형태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후불제 의전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만일 후불제 의전의 잘못된 서비스로 피해를 본다고 해도 법을 통해 구제 받기가 어렵다. 이에 상조업계에서는 꾸준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한 상위권 상조업체 관계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면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문제는 후불제 의전이 빈약한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상조업계까지 도매금으로 묶여 비난을 당한다는 점”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후불제 의전에 대한 규제와 관리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STV 박란희 기자】보람그룹이 인천광역시 서구에 5성급 호텔사업과 그룹의 미래사업인 ‘실버케어’ 사업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보람그룹은 상조계열사 보람상조개발이 지난 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과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서3구역은 인천 서구 경서동 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총 면적 약111,346평 규모로 2008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뒤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이 이어지고 있으며, 영종도, 청라국제도시와 인접해 있어 주목받고 있다. 보람그룹은 경서3구역 내의 기존 보람인천장례식장이 위치한 보유 부지 일대에 서구청과 협력하여 5성급 호텔 및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광역시 서구는 인구유입으로 지난해 기준 인구가 60만 명이 넘었고 관광객 수요가 많은 지역이지만 관내 4~5성급 호텔이 전무한 상황이다. 보람그룹의 5성급 호텔이 준공되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광객들을 불러올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고용 창출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보람그룹은 5성급 호텔을 통해 MICE(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STV 김충현 기자】생계가 어렵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할 경우 지원했던 장례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국가유공자 등의 마지막 예우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5개 법률을 개정, 1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후유의증법, 5.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등으로, 최근 국회를 거쳐 지난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장례서비스 지원사업은 최근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해당하는 생계곤란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비롯해 고인 용품, 빈소 용품, 상주 용품 등 물품지원과 장의차량 등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시행 첫해에는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대
【STV 김충현 기자】매년 사망자의 75%가 병원에서 숨진다. 노환 혹은 질병으로 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떤 이들은 연명 치료를 이어가며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 사망을 앞둔 이가 혼수상태에 빠진 상황이라도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이어가는 친인척들이 많다. 평소 “연명 치료를 반대한다”는 이들도 해당 상황이 벌어지면 머뭇거리게 된다. 이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9년 5월 대법원은 연명치료 거부를 행복추구권·자기결정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현 상태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는 무의미한 신체침해 행위로서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이라면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2018년에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다. 해당 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이제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임종을 앞둔 상
2024년 음력 설이 다가왔다. 명절에는 친척들이 모여 서로 덕담을 하고 한 해를 건강하게 보내기를 기원한다. 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지만 집안 어르신의 장례를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누군가의 장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금기시된다. 그렁메도 불구하고 명절에 집안 대소사를 논하는 자리에서 어르신의 장례를 논의하는 건 필요하다. 오랜 기간 중병을 앓은 경우를 제외하면 죽음은 예고없이 찾아온다.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유족은 황망함에 평정을 잃는다. 미리 어르신의 장례를 논의할 경우 장례식의 진행 방향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초대하는 조문객의 범위, 장례식의 종류(종교인의 경우 종교장), 매장·화장 여부, 화장 후 장법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 같은 논의를 미리 진행하면 고인의 죽음 앞에서 당혹스러운 마음은 줄어들고 차분하게 장례식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어르신의 장례 이야기를 누가 꺼내느냐’이다. 어르신 자신이 꺼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어르신이 쉽사리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꺼내는 것도 좋다. 차제에 유산 문제도 정리하는 게 좋다.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유가족이 가장 많이 대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