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가출 여중생을 유인해 유사성행위와 성폭행을 일삼은 50대의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충북 충주의 50대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휴대전화 채팅앱으로 강원도 춘천에 사는 10대 B양을 유인했다.
A씨는 “재워 주겠다”면서 B양의 가출을 유혹했다.
B양은 A씨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오후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택시와 버스를 이용해 동서울터미널까지 갔다.
계속 택시를 타고 이동한 B양은 A씨의 화물차를 타고 A씨의 자택으로 이동했다.
A씨의 주거지는 외딴 곳에 떨어져있어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유일한 출입구에는 풍산개를 배치해 B양의 출입을 원천봉쇄했다.
그는 B양을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폭행 등을 범하는 등 몹쓸 짓을 이어갔다.
B양을 겁박해 ‘경찰에게 들키면 손도 안 잡고 방도 따로 썼다고 해라’라고 지시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B양의 실종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이 신고 4일 만에 A씨의 거주지에 감금된 B양을 발견했고, 즉시 A씨를 ‘13세 미만 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앞서 4명에게 유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엽기적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간음 유인, 감금, 강간 등 치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성착취물·제작 배포 등 총 14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고, 10년간 신성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의 항소에 2심과 대법원은 기각했고, 징역 25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