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를 고민 중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인 한 총리를 탄핵시킬 경우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 중 국정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 한 총리 탄핵안과 같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즉시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탄핵소추결의서 등본이 송달된다.
민주당이 한 총리 탄핵을 검토하는 것은 한 총리 또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마저 탄핵되면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대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한 총리 다음 국무위원 서열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공석) △행정안전부 장관(공석) △국가보훈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공석)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순으로 이어진다.
한 총리가 탄핵된다면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야 한다. 하지만 최 부총리를 포함해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민주당이 고심하고 있다.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국무위원들을 탄핵한다면 국정 공백의 충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고심하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도 한 총리 탄핵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한 총리 또한 계엄선포 공범이기 때문에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일단 고발만 하고 탄핵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