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이다.
박 전 대통령 서거 당시는 정국의 혼란이 예상됐으며, 북한과 대치 상황도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야당의 입법폭주에도 불구하고 ‘준전시상태’라고 생각하는 여론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더군다나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151명)의 찬성으로 계엄이 해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무장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것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의 복안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저지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계엄사령관은 행정과 사법 사무만 담당할 뿐, 입법은 관할하지 못한다. 입법은 오직 국회의원의 권한이다.
하지만 계엄군은 국회를 봉쇄하고, 무장상태로 본청에 진입했다. 의회민주주의와 의원들의 신변을 위협한 2021년 1·6 미국 의회 폭동을 연상케 했다.
다른 한편으론 윤 대통령이 ‘선언·환기적 성격’의 계엄을 선포했을 수도 있다. 계엄을 계기로 윤 대통령의 계엄의 이유를 국민들이 살펴보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너무 성급하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국내외 혼란을 자초하면서 정치·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했다는 데 있다.
당장 여당 내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 요구가 분출하고,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후폭풍은 계엄을 선포한 장본인이 견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