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시신을 화장(火葬)한 후 유골을 산·바다·강 등에 뿌리는 산분장이 오는 1월부터 합법화 되면서 포화상태에 이른 봉안당의 대안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구체적인 추모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대안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분장은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합법화 된다.
기존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만 가능했다. 산분장은 합법도 불법도 아니었으나 관행적으로 시행돼 왔다.
법 개정으로 내년 1월 24일 이후에는 화장 후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바다에 유골을 뿌릴 수 있게 된다.
수산자원이나 상수원 보호구역을 제외한 바다나 강에 유골을 뿌릴 수 있는 것이다.
2022년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2.3%가 산분장을 선호하는 장례방법으로 꼽은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산분장 비율은 2020년 기준 8.2%에 그쳤다.
화장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2001년 38.5%→2022년 91.7%) 그동안 산분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아졌다.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봉안당의 대안으로 산분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환경 오염의 우려에 대한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2012년 골분 성분조사와 기존 산분 해양 조사 등을 종합하면 해양산분으로 인해 해양환경이 나빠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결론을 내려 환경오염 우려는 일단락 됐다.
다만 산분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수준이 낮다는 건 한계로 꼽힌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행하는 소비자문제연구에 실린 ‘산분장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 제언’에 따르면 ‘산분장 인식 정도’에 대해 성인 응답자 279명 중 잘 모른다(25.81%), 전혀 모른다(25.81%)가 51.62%로 ‘모른다’에 응답한 비율이 과반을 넘겼다.
산분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추모·애도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장례업계 관계자는 “산분장은 ‘고인을 추모나 애도하기가 마땅치 않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장소나 방법을 마련하면 산분장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