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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호주, 16세 미만 SNS금지 법안 통과

“플랫폼, 아이들 안전에 책임 있다”


【STV 박란희 기자】호주 의회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호주 ABC뉴스와 AFP통신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29일(현지시간) 찬성 34표, 반대 19표로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세계에서 사실상 가장 높은 연령인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한다.

X(옛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거대 IT 기업들은 미성년자의 플랫폼 로그인을 막도록 강제된다.

부모의 동의가 있거나 기존 계정이 있더라도 이 제한을 면제해줄 수 있는 면제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위반할 시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49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지난 26일 해당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102표와 반대 13표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오는 1월에 시범 운영되며 12개월 후에 발효된다.

IT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메타 대변인은 호주 법을 존중한다고 운을 뗀 뒤 “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법안을 서두르는 과정이나 업계가 연령에 맞는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대해 우려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냅챗의 모회사 스냅 또한 “이 법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에 대한 답 없는 질문이 많다”면서도 “12개월 동안의 시범 운영 기간 정부와 협력해 정보 보호, 안전 및 실용성의 균형을 맞추는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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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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