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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대법원 상고 ‘항소심 판결’ 문제 없나

법조계, “녹음파일 증거능력 없다고 판결...편집·조작 감정 결과 불인정, 명백한 모순”

소리분석전문가 배명진 교수 법정 증언들, “내용별로 판결문에 적시되지 않았다”
녹음파일서 ‘핸드폰 진동소리, 마우스클릭 소리, 제3자 음성’ 등은 일반인도 청취 가능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한계'...‘여론’과 ‘종교적 신념’이 법적 판결 좌우 ‘논란’ 일어
전 교인 L씨 ‘기획고소’ 폭로...재판부, ‘증거’ 채택하고도 ‘심리미진’ 판결엔 반영 안해

24일자 한강일보 보도에 따르면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는 지난 20일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이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 목사의 항소심 판결이 뒤집힐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월 2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일한 물증으로 중형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진술을 그대로 수용한 원심을 받아들였고 형량을 대법원 양형기준 이내로 줄이는 의미에서 원심에서 6년을 감형한 17년형의 판결을 내렸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함에도 감형에 머무른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정 목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 대법원에 즉각적으로 상고했다.

정 목사 측 상고이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법조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감정 결과, 97분 녹음파일의 편집·조작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원심은 물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점이다. 소리규명연구소 배명진 교수는 지난 8월 22일 정 목사 항소심 6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서 5인의 소리분석전문가와 4차례에 걸친 감정 결과, 녹음파일이 전반적으로 편집·조작됐다고 증언했다. 법조계에서는 배 교수의 이러한 증언들이 내용별로 판결문에 전혀 적시되어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핸드폰 진동소리, 마우스 클릭소리, 제3자 음성 등 문제의 녹음 구간은 특별한 이론적 근거가 필요 없이 일반인들도 볼륨과 스피드 조정만으로도 들리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은 재판부가 녹음파일 편집·조작, 더 나아가 이번 사건 근간을 뒤집는 ‘기획고소’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이며 증거 가치에 대한 판단의 오류로 위법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두 번째는 전 JMS 교인 L씨가 폭로한 ‘기획고소’ 의혹에 대한 심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L씨가 항소심 재판부, MBC, 정 목사 측 변호인 등에게 보낸 여러 건의 내용증명에는 과거 L씨와 고소인, 반JMS활동가 K교수 등의 카카오톡 대화가 담겨 있다. 그 중에는 M씨가 “소송 이기면 정말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녹음파일이 과연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가 되는지, 해외 애들도 (고소)같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연결할지”라며 묻고 있어 금전을 노린 ‘기획고소’ 정황이 나와 있다. 특히 두 번째 내용증명에는 그동안 배후세력일 것으로 추측되어 온 K교수가 피해자라는 이들을 모으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자신이 다 대겠다면서 기획고소를 주도한 정황이 담겨 있다

지난 9월 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L씨의 내용증명 2건에 대해 “중요한 증거 같다”며 증거로 채택했으나 10월 2일 선고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일부 법률전문들은 재판부가 L씨와 K씨를 증인 신문을 해서 고소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있는지 밝혔어야 했는데 막연한 논리로 고소인의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에 해당되는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고소인들의 ‘종교 교리에 의한 항거불능’을 인정한 점이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범행일시에서 4년이나 지나 고소한 사실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증언들을 검찰은 해당 논리로 설명해왔다. 법률 전문가들은 공소 사실과 고소인들의 진술에 등장하는 ‘메시아’, ‘신부’, ‘순종’, ‘사랑의 대상’ 등 신앙적 용어를 종교적 맥락이 아닌 자연적·사회적 언어로 해석해 항거불능 논리로 제시한 것 역시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한 법률 전문가는 정 목사 재판에 대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정 목사와 선교회에 대한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재판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며 “객관적 물증과 법률이 아닌, 여론과 종교적 신념이 판결을 좌우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 주는 재판”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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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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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겡끼데스까’ 나카야마 미호, 갑작스러운 사망 【STV 박란희 기자】일본 영화 ‘러브레터’의 주인공인 배우 나카야마 미호가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주는 가운데 사인이 밝혀졌다. 지난 7일 아사히 신문을 비롯한 현지 언론은 “경찰에 따르면, 나카야마 미호는 목욕 중 불의의 사고로 익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사망 당시 욕조에 뜨거운 온도의 물이 담겨져 있었는데 온천이나 목욕탕에서 가끔 발생하는 히트 쇼크로 보인다는 것이다. 히트 쇼크는 갑작스러운 체온 변화로 인해 혈압이 급상승하거나 하강할 때 나타나는 질환이며, 일반적으로 겨울철 온천 등에서 발생한다. 앞서 지난 6일 나카야마 미호는 일본 도쿄에 위치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속사 관계자가 나카야마 미호와 연락이 되지 않자 집에 찾아 숨진 나카야마 미호를 발견했다. 관계자는 “욕조 안에서 사망했다”라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시청(경찰청)의 검시 결과 시신에 눈에 띄는 상처가 없어 사건성(타살 의혹)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카야마 미호는 1995년 개봉한 ‘러브레터’에서 “오겡끼데스까”라는 명대사로 한국에 널리 알려졌다. ‘러브레터’는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 이후 처음으로 개봉한 영화로 첫사랑의 순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