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외국인을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 건의안을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고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버스 업계는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왔고,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가 제출한 건의안은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걸 골자로 한다.
해당 비자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현재도 방문취업(H-2)나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외국인의 운전기사 취업은 가능하다.
그러나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 소수인원에게만 발급되기에 서울 내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마을버스 기사들의 인력 수급이 쉽지 않다. 마을버스 기사들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고용부에서 올해 안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해준다면 내년에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노동부는 “도입 여부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면서 “시내버스 운송업에 요구되는 자격과 기술,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 비전문 외국인력(E-9) 허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