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법원이 만취 상태로 전둥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에게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이달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경우 재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에 불복하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 후 전동 스쿠터를 타고 귀가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슈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0.227%로 확인됐다.
슈가는 당시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친 채 발견됐다. 인근에 위치한 경찰이 슈가를 도와주러 갔다가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근처 지구대로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슈가는 사과문을 통해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동 스쿠터를 몰고 가던 와중에 물체에 부딪쳐 넘어졌고, 이를 경찰이 발견해 지구대로 인계한 것이라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슈가의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BTS 팬들 사이에서 슈가 탈퇴 압박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개인이 팀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