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권고를 한 데 대해 “엉터리”라고 비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청탁을 한 사람은 유죄인데, 청탁받은 사람은 무죄라고 하면 어떤 국민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서 “대검 수심위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는데, 명품 가방을 받은 김 여사가 무죄라는 검찰 수사 결과와 직전 무혐의를 권고한 수심위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보여준다”라고 했다.
또한 “수심위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가방이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으로 판단했다”면서 “최 목사가 명품가방 뇌물을 주면서 김 여사에게 부탁한 여러 사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었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단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그는 “김 여사를 법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길”이라면서 “대통령 부부에게만 한없이 너그러운 삐뚤어진 검찰을 우리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김 여사의 공천개입·주가조작 의혹 등이 날마다 터져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방탄에만 골몰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김건희 특검법을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하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하는데,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한 거부권 난발은 정권 몰락을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