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정부에서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장례용품 가격표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1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은 주거 서비스, 고령자 서비스, 모빌리티(이동) 서비스를 중심으로 마련했다.
고령자 서비스 부분에서는 장례용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장례식장·화장시설·묘지(추모공원) 등 장사시설은 가격표시 의무를 적용하고,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 게시 중이다.
하지만 이 외에 장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장례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서비스에는 가격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장례 관련 용품․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가격정보 공개대상 장례서비스업체, 가격표시항목, 방법 등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장례 관련 가격정보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 가격표시제의 적용을 받지 않던 사업자에게도 가격공개 의무를 부과해 사전에 안내되지 않은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부당행위 방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고령자가 증가하는 현 상황을 감안해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장례서비스업체 가격 공개를 추진한다.
한편 세계은행은 사회보장을 요구하는 연령인 65세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전반기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초고령 사회 진입 시점은 올해 말로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