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중으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지역화폐법은 이번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다만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안건이 상정될 수 있을지는 국회의장께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라 설득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의무화 한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생 회복 지원을 명분으로 이재명 대표의 간판사업에 해당하는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켜 추석 연휴 민심을 얻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법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이재명 하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행안위 통과를 강행했다.
또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 두 법안 또한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지역화폐법과 쌍특검을 밀어붙일 경우 정국이 얼어붙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 여야 합의를 모색하는 움직임은 올스톱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역화폐법과 쌍특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민주당의 강행 처리 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22대 국회 특유의 불합리한 과정이 재현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