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특수거래정책과장으로 배문성 서기관을 임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6일 공정위 인사를 통해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교육과 배문성 서기관을 특수거래정책과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배문성 신임 특수거래정책과장은 행정고시 52회(2008년)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2020년 특수거래과 사무관으로 재직하면서 방문판매업체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 경찰 등과 불법 방판업체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방판업체의 감염 위험성을 적극 홍보했다. 이러한 공로로 같은 해 4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배 과장의 임기는 2026년 9월 8일까지 2년이다.
앞서 특수거래과로 부서가 통합되기 전 할부거래과장으로 외부 인사(홍정석 전 과장)가 임명되기도 했으나, 최근 공정위는 특수거래정책과장을 ‘내부직’으로 바꿨고 배 서기관을 발탁했다.
다음은 배 과장과의 일문일답.
-앞서 특수거래과에서 근무해서 특수거래정책과장 자리가 많이 낯설진 않겠다.(이하 상조장례뉴스)
“사무관 때 8~9개월 정도 일해서 크게 낯설지는 않다.”(이하 배문성 특수거래정책과장)
-특수거래정책과장 부임 소감은?
“과거에 특수거래과 근무했고 방문판매법을 주로 살펴봤다. 지금 특수거래정책과는 할부거래법과 방판법, 생협까지 담당한다. 낯설지 않지만 공부할 게 많다.”
-이전부터 상조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지?
“아무래도 (과거) 특수거래과에 있었고 전에 소비자국에서 다른 과(소비자안전교육과)에서 있어봤기 때문에 완전히 낯선 분야는 아니다. (그래도) 배워야 될 부분이 많다.”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무 중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인가?
“오늘 처음 부임해서 특별히 '어떤 부분에 관심 있다'거나 '들여다보겠다' 말씀 드리기는 섣부르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