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앞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해 전 국민에게 25~3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 의무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출석위원 20인 중 찬성 12인, 반대 8인으로 통과시켰다.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 전원이 반대했지만 과반이 넘는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야당은 전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 또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화폐로 현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