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검찰이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을 놓고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자 “'선택적 과잉범죄화'(selective over-criminalization)가 또 시작됐다”라고 경계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논리는 문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사위의 이스타 취업 이후 생계비 부담이 없어졌다, 따라서 사위가 받은 월급만큼 문 대통령이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나에게는 고통스럽게 낯익은 논리”라면서 “조국 민정수석은 딸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딸은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성적장학금 아님, 3학기 총 600만 원)을 받았다, 따라서 조국은 600만 원만큼의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다(라는 것)”라고 했다.
이어 조 대표는 “'뇌물죄'는 1·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라면서 “그러나 1·2심은 청탁금지법 유죄를 인정했다. 청탁금지법에는 자녀 수령에 대한 구성요건도 없고 처벌 규정도 없는데 말이다.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힌다”라고 했다.
조 대표는 “그런데 권익위와 검찰은 '김건희 디올백 수령 사건'에서 차례차례, 배우자 경우 구성요건은 있지만 처벌규정만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 처분했다”면서 “단지 '감사의 표시'라고(했다)”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내 딸의 장학금 건이 문제가 될 당시, 국힘(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맹공을 퍼부었다”면서 “민주당이나 진보 성향 언론은 침묵하거나 나를 비난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다행히 이번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진보 성향 언론도 모두 비판적이다”라면서 “뒤늦게 '선택적 과잉범죄화'의 폐해를 깨달은 것인가”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