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돌봐줄 가족이 없어 공영장례로 하고 싶다.”
각 지자체는 공영장례를 문의하는 연락을 심심찮게 받는다. 하지만 임종을 앞둔 노인이 미리 공영장례를 신청하기는 여의치 않다.
공영장례의 개념이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자에 한한 것이라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이다.
1인 가구 등에서 고독사를 할 경우 일단은 연고자를 찾는 공고를 한다. 동시에 연고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하지만 공고기간동안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각 지자체의 예산 규모에 따라 공영장례를 진행한다.
이때 모든 무연고사망자가 공영장례를 치르지는 않는다. 숨질 때는 연고자가 주변에 없었지만 지자체의 연락으로 연고자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무연고사망자 숫자와 공영장례 건수는 일치하지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적인 연고자가 있을 때는 지자체에서 임의로 장례를 치를 수 없다. 법적 권한은 연고자가 먼저 가지기 때문이다. 임종을 앞둔 노인이 ‘공영장례’를 신청하고 싶지만 미리 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수십 년 간 연락하지 않아 사실상 남남처럼 지내온 부모-자식 간이라도 법적으로는 엄연히 연고자이다.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사망의 경우는 친구 등이 장례주관자로 지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이때도 유류물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부 인사들은 ‘고인의 유류물품을 500만 원까지는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이기 때문이다.
고인의 유류물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고인의 유산이 임의로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장례업계 일각에서는 ‘공영장례보험’이 필요하든 지적이 나온다. 현재 상조·장례업계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고인의 장례식을 치른다.
공영장례보험은 고독사나 무연고사망 등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독일·일본 등지의 경우 종교시설에 종교세를 내면 사망 후 장례를 치러주는 등 사자 복지를 하고 있다.
한 장례업계 관계자는 “공영장례보험을 도입하려면 기업보다는 정부에서 나서야 한다”면서 “수익보다는 사자복지의 차원에서 정부가 도입한다면 무연고사망자들의 존엄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