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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화장장 허가 도와줄게” 뇌물수수 공무원들 법정구속

징역 6년·1년 등 실형 선고


【STV 김충현 기자】화장장 인허가를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전직 군청 간부 공무원 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고도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 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25일 뇌물·알선수재(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前) 전남 고흥군청 공무원 A씨와 건설업자 B씨, 뇌물 제공 사업자 C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1심 징역 7년·벌금 1억3천만원·추징금 1억4천여만원 등을 파기하고 징역 6년·벌금 1억2천만원·추징금 1억1천여만원 등을 선고했다. 징역 1년과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1천만원, 3천만원 삭감한 것이다.

B씨는 1심 징역 7년 등을 파기하고 징역 2년(추징금 1천200만원) 등을, C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B씨는 2014~2016년 3년간 화장시설을 허가해줄 것 같이 C씨를 속여 수십 차례동안 총 2억1천63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증거로 인정된 C씨의 뇌물 수첩에 대해 신빙성 없는 자료로 보고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에 따라 뇌물 액수가 줄어 감형 요인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C씨가 해당 뇌물수첩을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 하려고 뒤늦게 만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 고흥군청 행정과장인 A씨는 화장장 허가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B씨는 사기죄에 대해 편취의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으면서 1심보다 징역형량이 감형됐다.

그러나 B씨는 지역에서 ‘검사’라는 직함으로 불리며 4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청탁 범죄를 저지른 전력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A·B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한편 화장시설 설치는 고도의 정치력과 주민설득이 필요한 작업으로 허가를 내주기가 용이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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