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원 클럽)을 표결한다.
두 특검법은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을 거쳐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167석의 민주당과 6석의 정의당이 손잡고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 총선용 기획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수용불가를 외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한동훈 위원장도 김건희 특검을 거부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표결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거쳐 특별법 상정을 시도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하라며 이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총선을 앞둔 정치공세라면서 반대 중이다.
이태원 특별법은 오는 1월 9일에는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1월 9일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일이다.
김 의장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