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용주 전 의원에 대해 공천심사에서 내년 총선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전 의원은 앞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쓰고 며칠 만에 음주운전이 적발돼 강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이날 이 전 의원이 포함된 7차 적격자 판정 명단을 발표했다.
이 전 의원은 전남 여수갑에 공천을 신청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해 출마를 준비하던 중 다음해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기고 20대 총선 여수갑에 당선됐다.
당시 호남 인사들은 대거 새정치연합을 탈당해 안철수 대표와 함께 국민의당을 창당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이후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을 탈당하고 민주당 복당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선 이 전 의원은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이용주와 더불어’ 슬로건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한 직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맹비난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 전 의원이 22대 총선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의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적발된 사례에 적용되고, 이 전 의원은 법 시행 이전에 음주운전이 적발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