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정의당은 지난 14일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선택’과 창당을 선언한 자당 소속 비례대표 류호정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 17일 징계위에 회부하겠다고 했다.
김가영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날(13일) 전국위원회에서 류 의원에 대한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및 탈당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당내 청년 그룹 ‘세 번째 권력’ 공동위원장인 류 의원은 금 전 의원과 공동 창당을 하겠다고 지난 8일 선언했다.
류 의원의 단독행보에 정의당은 오는 16일까지 류 의원에게 의원직을 사퇴하고 당을 떠나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류 의원은 정의당을 탈당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며, 해당 의원직을 차순위 후보에게 승계된다.
하지만 류 의원은 당의 탈당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에 남아 다른 당원들의 신당 합류를 설득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류 의원은 지난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각에서는 개인 정치인의 어떤 정치 활동으로 보고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당내 총투표가 1월 중에 있는데 그전까지 계속 (당원들을) 설득해나가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류 의원은 꼼수와 편법으로 세금 도둑질을 하고, 비례의원직을 개인적 이득에 악용하는 부끄러운 행보를 그만두라”면서 “그게 본인이 밝힌 ‘새로운 정치’의 모습에 조금이나마 부합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류 의원이 의원직에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정의당 차원에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당 차원에서 징계를 할 수는 있어도 해당 징계를 류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총선을 앞둔 정의당은 류 의원의 단독행보로 골머리를 앓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