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상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예결위에 추경안을 상정한 뒤 오는 7일까지 본심사를 완료하고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예결위 본심사 기일을 6일로 지정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같은날 오후 1시30분을 추경안 심사기일로 지정했다. 국회법 84조6항에 따르면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할 때 심사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앞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추경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추경 관련 상임위 13곳 중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인 5곳은 예비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 의장이 결정에 따라 이들 상임위 소관 추경안은 정부안이 그대로 예결위에 회부된다.
그러나 정 의장이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면서도 추경안 회부 전제로 여야간 합의를 내걸어 당일 회부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정 의장은 오는 7일 여야 4당 원내대표에게 오찬 회동을 제안해 이 자리에서 추경 등 현안에 대한 중재를 시도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