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최민재 기자】반려견을 15층 아파트 베란다에 던져 숨지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반려견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A(29)씨를 동물보호법 위반·특수재물손괴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아파트 15층 베란다 창문에서 반려견을 밖으로 던졌다.
반려견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 위로 추락하면서 그 자리에서 숨졌다. 차량이 움푹 파일 정도의 큰 충격이었다. 현장을 목격한 인근 주민들은 충격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해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반려견 주인A씨가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