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의 귀책사유로 의원직을 잃은 전북 전주을 선거구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해당 지역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뤄진다.
민주당 지도부는 12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처럼 결정했다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현재 (당의) 규정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원 이사장이던 2019년 1~9월 세 차례에 걸쳐 2600여만 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이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이에 이 전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당헌·당규에 따라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과도하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도 당헌·당규를 수정하면서까지 후보를 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해당 규정에 의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치러진 선거에 후보 공천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로 당헌을 개정했고, ‘전 당원 투표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해 서울과 부산에 후보를 공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