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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수완박 공은 이제 文대통령에게로

국무회의 의결 ‘시간문제’


【STV 차용환 기자】검찰수사권의 극적 축소를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를 동원해 국민의힘의 저지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하고 오는 5월3일까지 관련 법안 처리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선택은 문재인 대통령의 몫으로 넘어간다.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의 본회의 의결 마감시한과 해당 법안을 재가할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일정이 겹친다.

민주당의 구상대로 5월3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례에서 벗어나게 된다.

만약 국무회의 일정을 조정해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하면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 강행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국무회의는 경우에 따라 조정돼야 한다”면서 “국무회의 조정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관례적으로 열렸다.

그런데 검수완박 법안 최종 통과 시점과 국무회의 일정이 겹치면서 같은 날 법안을 재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와 본회의 일정을 모두 조정해야 하는 무리수를 둬야 한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일정까지 바꿔가며 검수완박 법안을 재가할 경우 민주당이 강행해온 검수완박 정국에 문 대통령까지 동반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을 꼼수 탈당 시키는 무리수를 두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선을 넘었다”는 비판까지 나오지만 당 지도부는 어떻게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올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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