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신원라이프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 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해야하지만, 총 선수금의 43.3%에 해당하는 금액인 8억7천4백여만 원만 보전한 채 영업했고, 그 과정에서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기관에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했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상조계약’)에 대하여 해약환급금 727,693원(147건)을 과소 지급하였다.
㈜신원라이프는 과거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인해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번 조치는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과 대표자를 모두 검찰에 고발하고 엄중 제재한 것에 의미가 있다.
㈜신원라이프는 1,372건의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0억1천790만3천원의 43.3%인 8억7천4백여만 원만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하였다. 이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신원라이프는 100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1,272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하여 제출하였다.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들이 상조 계약을 해제한 147건에 대하여, 법정 해약환급금 1억4천657만여 원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727,693원을 덜 지급했다.
㈜신원라이프는 같은 법을 위반해 2019년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신원라이프에게 지체없이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상조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에 대해 거짓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향후 이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이를 자진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과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점, 현재까지도 소비자 피해가 시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이승혜 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제재하여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정위는 선수금 미보전 등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 및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