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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상조 영업 호재

25일부터 마스크 착용 제외 실내 음식 취식 허용까지


【STV 김충현 기자】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상조영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부터 영화관이나 대형 마트와 같은 실내에서도 음식 취식을 허용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이날 0시 기준 3만4370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확진자 수는 1692만9564명이다.

신규확진자가 3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76일만이며, 최근 80일만에 최저치다. 하루 사망자는 여전히 100명을 넘아 높은 수준이지만, 위중증 환자가 650여명으로 집계되며 고위험군 환자 관리도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

중대본은 이날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서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시 7일 격리 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해제된다.

의무 격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등 정부 지원도 끝난다.

당분간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는 지금처럼 유지되지만, 영화관, 대형 마트 등 실내 음식 취식이 허용되면서 사실상 모든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셈이다.

또 중대본은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논의도 시작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가 시간 논의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상조 영업도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대면 영업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거리두기 해제로 다시금 대면 영업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뜻이다.

그간 상위권 상조업체들은 온라인·TV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로 영업의 무게를 옮겨간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리스크를 분산하고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TV홈쇼핑의 경우 판매 효과는 좋지만 비용이 높아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면 영업이 다시금 활발해질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은 반갑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최상위권 업체를 제외하면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에 집중할 여력이 많지 않다”면서 “거리두기 해제로 대면 영업이 활발해지면 상조업계에도 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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