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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해양장, 정식 장례법으로 인정받게 되나?

허종식 의원, 장사법 개정안 발의


【STV 김충현 기자】해양(바다)장은 그동안 친환경 장례방법으로 인정받아왔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 해양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장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해양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산골(散骨) 제한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유권해석을 통해 해양산골이 '해양환경관리법' 상 해양투기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해양장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진 해양장에 최근 법적 근거를 부여할 수 있는 장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해양장의 합법화를 위한 장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등 묘지증가 억제를 위한 장사법이 2001년 1월 시행되고 2007년 5월 자연장 제도가 도입되면서 매년 증가하는 화장 후 자연장 하는 이용 수요에 대응하고자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지고 있는 “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려 장사”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한 개정안은 시장 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함에 있어 무연고 사망자 등의 존엄과 품격 있는 장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각기 다른 장례비용 지원에 대하여 적정하고 표준화된 장례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고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장사지원센터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묻어’를 ‘묻거나 바다에 뿌려’로 바꾼다.

이어 분골해 바다에 뿌릴 때는 해양환경관리법 15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이외의 해역 또는 해양환경 오염 우려가 없는 해역에서 하여야 한다로 하고, “묻는”을 각각 “묻거나 뿌리는”으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양장이 좀 더 대중화될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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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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